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재직 시절 특정 회사에 천억대 투자금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퇴직 후 해당 기업의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해명했다.
민 전 은행장은 17일 산은 재직 당시 '기업재무개선메자닌 사모펀드'에 1천475억원의 출자를 약정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지는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은행장 재직 시절 산은이 '기업재무개선메자닌 사모펀드(PEF)'에 1천475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PEF는 사모펀드 회사인 티스톤파트너스가 산은과 공동으로 운영했고, 민 전 행장은 산은 퇴직 3개월 만인 2011년 6월 이 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티스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 전 행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회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이런 행위가 국책은행의 돈으로 퇴직 후 먹고살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민 전 은행장은 국민연금이 2009년 4/4분기에 실시한 메자닌 펀드 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 최종적으로 적격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1천억원의 국민연금 자금출연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성과는 산업은행이 PEF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외부자금을 유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은행장은 "산업은행-티스톤 컨소시엄은 2천150억원(산업은행 1천470억원, 군인공제회 500억원 등)의 추가적 투자자금을 모집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 총 3천150억원의 기업구조조정-메자닌 펀드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펀드는 전체수익률 IRR 5%이상으로 청산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퇴직 후 해당 사모펀드를 산업은행과 함께 운영했던 티스톤파트너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앞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며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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