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넥슨지티에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 부과…'서든어택2 계약해지 여파'

입력 : 2016-08-24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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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슨지티를 오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넥슨지티는 2014년 7월 넥슨코리아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2'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서 계약도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넥슨지티는 넥슨코리아와 계약금 100억, 미니멈개런티(MG) 2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해지결정에 따라 넥슨지티는 계약금 100억원과 MG 11억8천만원을 제외한 188억2천만원의 가량의 차익을 수익으로 잡지 못하게 됐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7월29일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50% 이상을 변경해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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