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이와 같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된다.
시는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종로·홍대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과 취객에게 접근한다"며 "불법택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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