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태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태양은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이태양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팬들에게도 죄송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할 문우람에게도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에서 A씨에게 '1이닝 1실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양은 7월 31일과 8월 6일, 9월 15일 등 3경기에서도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는 등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8월 6일자 경기를 제외한 7월 31일, 9월 15일 경기에서는 승부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이태양과 함께 수사를 받은 브로커 조모 씨는 징역 1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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