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58·여)씨와 유력 언론사의 논설주간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에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전세 비행기 이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9월 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영국 TAG 항공사 소속 전세 비행기를 이용했다”며 “탑승객 명단을 보면 승무원을 제외하고 7명이었는데 그중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딱 2명”이라고 밝혔다.
이 비행기는 10인승으로 승무원이 3명이었고 승객 7명 중에는 남 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5명이었다. 그리고 민간인 2명이 바로 박씨와 한 언론사 논설주간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중에 파다한 박씨와 이 유력 언론인 등과의 유착설 가운데 하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상태로, 회사는 망해 가는데 최고경영자는 민간인까지 데리고 초호화 전세기를 사용했다. 아주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자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며칠간 전세기 이용에 들어간 비용은 89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박수환과 권력 언론의 부패 고리들을 찾아내 수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목한 언론인은 “2011년 그리스 부도 위기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남 전 사장은 전세기로 유럽 여러 곳을 다니는 상황이었고 나는 인천에서 출발해 현지 어딘가에서 만나 나폴리와 산토리니 구간만 편도로 동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표를 구속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재임시절 '연임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수환(58)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