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인륜적 가혹행위 '인분교수'에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16-08-30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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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여러 해 동안 비인륜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여)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제자 김모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장씨 등은 제자 A(30)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장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8년을 선고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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