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구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4년 12월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임씨는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임씨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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