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을 내세워 2014년 10월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결국 이동통신사의 배만 채워준 꼴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보다 평균 40.6%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의 1인당 평균 지원금은 29만3천261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22만2천733원으로 줄어든 후 올해 6월에는 17만4천205원까지 감소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다. 이 회사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천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천358원으로 46.9% 줄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가 동기간 29만9천413원에서 19만5천794원으로 41.4%, KT가 28만9천959원에서 16만9천839원으로 34.6% 줄였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2천145만명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동통신 3사에 가입했다. 이때 회사들이 줄인 지원금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통법 도입으로 지원규모가 줄고 마케팅비용이 감소하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천688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조5천58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96.7%) 급증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지원금 규모 감소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늘어난 영업이익은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가 줄면서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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