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너무 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몸무게도 3kg나 빠져 42kg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 수면제 30알을 입에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혹여 내가 어떻게 될까봐 딸 아이가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덧붙였다.
사진=MBN 뉴스 캡처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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