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 법)에 적용받는 기관 10곳중 9곳은 학교와 언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기준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기관은 4만919개이다. 이중 학교는 총2만1천201개였고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천211개를 더하면 총 3만9천622개로, 김영란법 규제를 받는 전체 기관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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