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로또' 갈등 빚은 가족, 결국 처벌

입력 : 2016-09-06 13:54:52 수정 : 2016-09-06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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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0억 로또'를 놓고 갈등을 빚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양산경찰서는 40억 로또 당첨자 김모(57) 씨 어머니와 여동생 2명, 김 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이 자신 집을 침입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산에 있는 김 씨 아파트 현관 전자식 도어락을 휴대용 드릴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김 씨가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양산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기자 항의 방문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어머니에게는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어머니는 지난달 5일 "패륜 아들 000를 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양산시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 측은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김 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중단하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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