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하게 담배 불똥를 버리다 공장 화재를 일으킨 30대 직장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4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한 공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회사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껐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폐 파우치 더미에 들어간 불똥이 30여분 뒤 발화했다.
불은 조립식 패널로 된 공장 동으로 옮겨붙어 포장기·분무건조기·농축장치 등 설비와 전기·공조·소방설비 등을 태워 모두 3억3천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정된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끌 때 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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