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를 일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처럼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훈 기자 ldh@<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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