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하고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을 확정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리퍼트 대사는 얼굴 오른쪽에 상처를 입어 80바늘을 꿰해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 수술을 받았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 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것이 북한체제를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긴 힘들다"라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우리마당독도지킴이 블로그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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