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현대차 노조파업 종식 될까

입력 : 2016-09-28 21:22:2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6차 임금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이어가다 교섭 1시간 30여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교섭장을 떠났다.
 
사측은 전날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로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가 제시안으로 노조를 설득했으나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조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 기간중 현대차는 총 12만1000대, 2조660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중소 협력업체들도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검토중인 긴급조정권 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그동안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번의 사례가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