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시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새마을금고 현 부이사장 S(63) 씨와 선거 후보자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돈을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씨 등 4명은 2014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107명에게 모두 4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 씨가 21명에게 450만 원, 또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P(63) 씨는 85명에게 2470만 원, Y(68) 씨는 56명에게 1080만 원, K(65) 씨는 41명에게 8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의원 1명당 20만~30만 원을 전달했으며 주로 호주머니에 넣거나 택시 안으로 봉투를 던져 주거나 식사 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의원 138명 중 107명이 금품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은 대의원 중 80%는 2~3명의 후보로부터 동시에 현금을 받았다. 경찰은 낙선자들이 S 씨를 상대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