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늑장 공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시장의 심각한 주가 왜곡을 유발시킨 범죄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와 조사를 동시 진행해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아울러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다"며 "한미약품은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책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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