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인상각서' 요구 CJ제일제당 검찰 고발 검토
CJ제일제당 반박의견 청취 뒤 최종 제제수위 결정 방침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5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빠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지난 6월 CJ제일제당이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밝혀진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기업' 이미지는 곧바로 추락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며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며 가격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등 '각서 갑질'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한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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