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책을 내놓았다.
24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24개월 할부)로 교환 받은 고객이 내년 출시예정인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경우, 기존 갤럭시S7 시리즈의 기기값 잔여할부금 중 12개월치를 면제해주는 보상프로그램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갤럭시 노트8이 내년 9월에 출시된다고 하면 이달 중 갤럭시S7·엣지로 교환받은 고객은 할부 원금 중 내년 9월까지의 12개월치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다가 남은 12개월치를 완전히 면제 받고 갤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
갤럭시S8이 내년 3월에 출시된다고 하면 갤S7로 교환 받은 고객은 총 24개월치의 할부원금중 내년 3월까지의 납부금 6개월치와 면제할부금 12개월치를 포함해 총 18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6개월치만 완납하면 갤럭시S8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프로그램은 소급적용되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보상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스마트폰 액정 파손시 수리비의 50%를 최대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갤노트7을 갤S7·엣지, 갤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들은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을 비롯해 모두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최상위급 모델)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발화 문제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지난 11일 단종시켰으며 같은 달 13일부터 교환·환불을 진행중이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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