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와 설탕이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t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 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를 따로 준비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설탕과 식품첨가물인 소르비톨 함유량은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등은 오징어채 수입 당시 설탕 함유량은 1.5%, 소르비톨은 0.5%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했다.
이는 t당 3000∼4000 달러인 오징어채보다 t당 가격이 800달러인 설탕·소르비톨을 더 많이 넣어 오징어채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가량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김 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해 관세 2억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발효로 한국수산무역협회 추천 수입업체는 관세 20%를 면제받고 있다.
이 업체가 수입한 오징어채 166t 중 130t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으며 세관은 남은 35t을 회수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진 기자 j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