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서 반품 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여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들의 업무방해를 일삼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A(39·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 수개월 동안 사용하던 유아용 신발, 의류 등을 가져가 "보풀이 생겼다"며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장시간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들의 생떼를 견디지 못한 매장 측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