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김영란 법에 대한 해석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가 총 9351건에 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문의 대비 답변율은 16%다.
권익위는 쏟아지는 김영란법의 해석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법제처·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각 1명씩을 지원받아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혼선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유권해석 문의항목을 정리해 ‘청탁금지법 FAQ’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지난 25일 6시까지 부정청탁(17건)·금품수수(25건)·외부강의(2건) 등 총 44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내 청탁 부패 조사 처리팀은 접수된 위반 신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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