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포함 자녀 3명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입력 : 2016-11-06 19:11:56 수정 : 2016-11-08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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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양 자녀도 포함시켜
물량도 15%까지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임신 중이어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양 자녀의 경우 자녀로 인정하지만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의 10% 범위'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출산율이나 다자녀 청약자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셈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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