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 2016-11-07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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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야권이 7일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이번 법의 목적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와 그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법안을 회람 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최태민.최순실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과거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해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 일가가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소급해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그는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거론하며 "몰수특례법은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죄에 한정하고 있는데, 금번 최순실과 같이 직권남용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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