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환급해 준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가입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사 대표 A(57) 씨와 자금관리인 B(56) 씨, 회원모집책 C(5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부산·경남의 개인사업자 542명에게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후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허위 광고한 뒤 가입비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판매한 상품은 가입비 550만 원(2명 50회 이용 가능), 1100만 원(4명 100회), 1650만 원(6명 150회) 등이다.
하지만 A 씨가 판매한 회원권은 가입비보다 회사가 그린피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훨씬 많고, 판매 사원의 수당이 30~40%에 이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A 씨 등은 사업 시작 9개월 만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