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연국 대변인은 유 변호사 1명만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