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가 언제쯤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16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아예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를 받더라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이에 맞춰 대통령 측이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씨 기소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