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대면조사 18일까지 가능"…'참고인 중지'도 염두

입력 : 2016-11-16 16:33:39 수정 : 2016-11-16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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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7일로 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18일로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17일까지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17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씨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그래서 불출석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때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전망이다. 참고인 중지란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때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이다.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는 오는 20일로 검찰은 이르면 19일 최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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