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무단사용한 中모바일게임 추가 적발…불법게임 뿌리 뽑힐까

입력 : 2016-11-22 12:13:1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바일게임 9종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미르의전설' IP를 불법으로 사용해 서비스중인 중국 모바일게임 9개를 적발해 최종 서비스 중지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발표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위메이드의 신고를 근거로 정당하게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전기천하', '열혈무쌍', '도룡결전사성' 등 9개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번 불법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조치는 지난 6월 '전민열혈'과 10월 '결전무쌍', '무쌍패업' 등 3개 게임의 단속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불법게임 단속 사례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미르의전설' 불법 모바일게임이 중국 애플 스토어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번 단속은 지난 서비스 중단 조치와 마찬가지로 위메이드의 신고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가 각 게임들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내려진 결과다.
 
특히 추가로 적발 불법 게임 중 일부는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샨다게임즈 및 샨다게임즈의 대주주 세기화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천하'와 '열혈무쌍'은 세기화통에서 직접 서비스중인 게임이고, '도룡결전사성'은 샨다게임즈가 직접 개발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또 앞서 적발된 3종의 게임 중 2개도 세기화통이 출자해 만든 회사에서 서비스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간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올해 중순부터 중국 앱스토어 불법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샨다와 세기화통은 기존 태도에 대한 변화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액토즈도 모회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불법 게임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의 원저작권자로써 중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임 불법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과 고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