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TV조선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총력대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칼럼을 썼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한달여 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다.
비망록에는 “8월 27일, 김 전 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은밀하게 뜻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기록돼있다. 3주 뒤인 9월 18일에는 “회사 차원의 사과와 정정보도가 있다면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고 별표 표시까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산케이신문의 정정보도는 없었고 검찰은 실제로 3일 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은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임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휘하라는 취지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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