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정호성 녹음파일' 대통령 뭐라 했길래?

입력 : 2016-11-27 23:02:21 수정 : 2016-11-29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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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주변에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세상에 공개되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언론 등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까지 밝혔다. 앞서 다른 검찰 관계자가 "녹음파일의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수사팀, 분노할 정도"
검찰 안팎 공개설 솔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리 없다"고 해명했지만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검찰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끝내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선 특검이 해당 녹음 파일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는 검찰이 지난 7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휴대폰 2대와 대포폰 여러 대를 압수했는데 문제의 녹음 파일은 그의 휴대전화 3~4대, 50여 건 정도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려고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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