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종 전 차관 교수직 직위 해제 "차관 사표제출 후 복직 여부 안 밝혀"

입력 : 2016-12-01 09:32:37 수정 : 2016-12-01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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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사진=포커스뉴스 제공

한양대학교가 이 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던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 중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1일 "김 전 차관이 (차관직 해제 등에 따른)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이 지났지만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10월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학교 측에 복직 여부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와 함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이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공금에 손을 댄 범죄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파면을 당하면 연금이 깎이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한다. 이에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5년 3월부터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10월까지 한양대 스포츠 산업학과 교수를 맡았다.  이외에도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양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장을 겸임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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