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야구선수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강정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011년 5월에는 지금처럼 음주운전 기물파손 사고를 냈다. 두 차례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강정호는 국내 프로리그 넥센히어로즈 소속이었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즌 2시 48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4%였다. 다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에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자는 1년 후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삼진아웃으로 취소되면 2년 후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정호가 동승한 친구 유모(29)씨와 미리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이다.
사고 직후 강정호는 삼성동의 호텔로 들어갔고, 유씨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다. 유씨는 "선의로 그랬다"며 거짓말한 이유를 밝혔으나 경찰은 강정호를 재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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