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 모 대위를 면담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퇴거 처분을 받았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반박했다.
안민석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미군기지 안에서 미군 장교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무단침입하고 불법 퇴거를 당했다면 이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 매체에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한다”며 “저는 통상적 방법으로 기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굴을 파서 들어간 게 아니고 행글라이더로 간 것도 아니고 월장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조 대위의 턱밑까지 근접했는데, 미군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조 대위를 넉 달간 4번이나 거주지 옮기게 했는지, 일주일 전에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 통제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미군 기지 내 한국계 출신의 미군 사병이 제보한 내용인데, 그동안 안 보이던 남성 한국군이 조 대위가 (특파원)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쥐고 있는 조 대위를 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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