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
그는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정책위의장은 "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부동산실명법·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 내용 등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박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경찰·검찰·보수단체를 동원, 보수단체가 고발하게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이를 기소하는 공작정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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