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를 얻어 가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 결과 299표 중 23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체없이 이를 결재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모든 절차는 이날 오후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것은 두 번째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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