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대통령 대면조사 고려"

입력 : 2016-12-16 12:04:2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이규철 특검보.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관해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사안"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서도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수사 중에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응할지에 대해 "검찰과 특검 양쪽이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하겠다"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음주 초 수사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공식 수사를 개시하며 특검사무실 현판식도 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