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관해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사안"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서도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수사 중에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응할지에 대해 "검찰과 특검 양쪽이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하겠다"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음주 초 수사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공식 수사를 개시하며 특검사무실 현판식도 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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