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집무실서 야동 보다가…'

입력 : 2016-12-26 0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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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야동)을 보다가 결국 직위해제 됐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지나가던 학생에게 그 광경을 고스란히 스마트폰으로 촬영 당했다.
 
학생들은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고에 신고하게 된 것.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세한 정황을 위해 조사에 나섰으며 A 교장이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부른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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