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감방은 변호사 외 접견 안돼" vs 누리꾼들 "접견과 심문은 다르다"

입력 : 2016-12-26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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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 변호인로 알려진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에 대해 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이 서울구치소 수감동에 직접 찾아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의결한 것에 대해 "감방에 찾아가 심문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의 자 외에 접견 금지한다는 게 법원 결정"이라며 "구치소 청문회가 이뤄지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감방 신문은 변호인 외 접견금지 위반이라는데 접견과 심문은 다른 것 아닌가" "변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면 대한민국을 뿌리 채 흔들어버린 점도 조금은 생각해야지" "법원에 의해 최순실 등은 변호사 이외에는 접견금지라는 아이러니"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접견 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이 금지한 상태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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