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씨의 이런 의사를전달받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다.
2일 특검과 법무부, 정씨 측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아들(2)을 돌볼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쳤다.
정 씨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 절차에서 석방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앞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며 "정씨가 귀국해 구속 수사를 받으면 아기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제일 걱정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께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자국인이 피의자로 외국에서 검거됐을 때 범죄인 인도를 정식 청구하기에 앞서 도주를 막고자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그러나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정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교육부의 이대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덴마크 경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 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