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 술버릇 재조명 “와인잔 들고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니더라”

입력 : 2017-01-10 07:44:11 수정 : 2017-01-10 0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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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란 페이스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8)이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녀의 술버릇이 재조명 되고 있다.
 
가수 레이디 제인은 지난 2014년 KBS W ‘시청률의 제왕’에서 호란의 술버릇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당시 레이디 제인은 “홍대에서 술 취한 호란을 본적이 있다”며 “맨발로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더라”고 폭로했다.
 
이어 레이디 제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란임을 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더라”며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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