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18세로 하향' 안행위 소위 통과…1월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 2017-01-10 0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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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견 등 아직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일단 '18세 투표 참여'를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다.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9선 대선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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