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0일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심리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후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2차 변론 기일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8일 "박 대통령 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먼저 낸다"며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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