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 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쿠슈너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떻게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인지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쿠슈너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상임 고문에 선정될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직에서 물러난 후 미국 정부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정권인수위는 쿠슈너가 선임고문직을 맡게 되면 무보수로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36세인 쿠슈너는 트럼프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의 남편이다. 쿠슈너는 선거캠프 시절부터 트럼프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 관련 조언을 하고 미국 최대 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 연설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반카, 쿠슈너 부부는 최근 백악관에서 약 3km 떨어진 칼로라마 지역에 새 거주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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