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2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들을 이달 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모두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오는 19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경찰에 이들이 어디 있는지 12일까지 찾아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경찰에 다시 소재 탐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기밀 문건을 전달하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견희 기자 kh8000@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