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사실상 오늘 마지막 회의…이재용 고발할 듯

입력 : 2017-01-12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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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없이 사실상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의 건을 의결한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의 위증 단서를 발견했다며 고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국조특위는 두 차례의 기관보고를 받고, 일곱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마지막 청문회에서 그간 불출석했던 주요 증인을 모조리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제외하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마지막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 35명을 국회모욕죄, 위증죄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간호장교, 정윤회 씨와 최순득 씨 등 32명은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모욕죄 혐의,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남궁곤 교수 등 3명은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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