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1700억 원을 올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천687억 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로 인해 3000만수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 피해농가에 총 2373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까지 686억 원이 지원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1687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중 각종 재난 및 재해대책,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인건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것이 목적예비비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안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