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가 처분됐다.
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김 의원의 징계 이유에 대해 "당 존재 부정과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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