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돼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이 가운데 위법하게 확보한 11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재고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은 2015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작성된 부분이다.
헌재는 6차 변론에서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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