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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